비씨엔씨㈜ 윤리강령 및 윤리방침
윤리강령
비씨엔씨는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며 나아가 윤리와 합법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지향한다.
윤리방침
제 1장 총칙
제 1조 (적용범위)
1. 본 규정은 비씨엔씨㈜(이하 '회사'라 한다)의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제 2조 (방침)
1.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사회적 책임 완수를 적극 실천하기 위해 윤리경영 선언 및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영업활동에서 의사 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제 2장 고객 만족
제 3조 (고객 존중)
1. 고객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제 4조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1. 혁신과 창의를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참된 가치를 찾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며,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으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제 5조 (고객 보호)
1.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비윤리적 기업활동이나 불법적인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2.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고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장 청결한 조직문화
제 6조 (부정행위금지)
1. 고객 및 협력 업체로부터 직ㆍ간접적인 금품, 특혜, 편의, 향응의 수수 등 유사 행위를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제 7조 (구성원 존중)
1. 회사는 국제적으로 공표된 인권의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하며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2.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구성원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3. 구성원의 신체, 정신, 사회적 안녕을 최대한 보장하고, 구성원의 역량에 맞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4. 회사는 구성원과 서로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5. 비윤리ㆍ불법행위 신고자 혹은 내부고발자의 정당한 제보(상담ㆍ신고)행위로 인해 신고자가 이로 인한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6. 미성년자의 최소 채용연령과 근로조건(노동시간, 안전/보건/환경, 복지, 휴일, 휴가 등)은 국제기준과 관련법을 준수한다.
제 8조 (차별금지)
1. 회사는 고용, 승진, 보상, 연수기회 등의 고용관행에 있어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성별, 종교, 학력, 출신지역, 혈연, 정치적 견해, 사회적 지위, 결혼(임신),
장애여부 등에 근거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2.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정당하게 보상한다.
제 9조 (인재의 육성)
1. 구성원에게 교육, 기술 개발, 훈련 및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역량과 업무 능력을 확대하고 건강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구성원에게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업무를 부여하고 지속적 교육을 통해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제 10조 (구성원의 기본윤리)
1.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회사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2. 관련 부서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구성원은 윤리강령과 제반 법률, 사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4. 비윤리ㆍ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제안 받았을 경우 이를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신고할 의무를 갖는다.
5. 신고 내용 중 회사의 경영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실명제보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다.
제 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윤리)
1. 기본 예의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2. 제반 법률 및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구성원 상호간에 도와주고 협력할 책임이 있다.
3. 상사의 업무상 지시는 그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위법인 경우를 제외하고 최선을 다해 이행토록 노력한다.
제 12조 (회사 자산의 보호 및 보안 유지)
1. 구성원은 업무시간 및 회사 자산을 업무상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2. 회사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당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
3. 회사의 모든 유ㆍ무형 자산을 무단 유출하거나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적극 보호하고, 퇴사 이후에도 영구히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 13조 (안전 및 위험 예방)
1. 구성원은 직무 수행 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2. 재해, 화재, 화학물질누출, 환경/토양 오염 등 환경/안전/보건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 조치와 함께 전력을 다해 수습해야 한다.
3. 평소 환경/안전/보건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장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한다.
제 4장 정도경영
제 14조 (리더의 기본윤리)
1. 임원, 팀장 등 직책자는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특히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윤리실천에 솔선수범한다.
제 15조 (공정한 직무의 수행)
1. 제반 법률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한다.
2. 회사의 정책 및 방침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직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구성원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일체의 거래 행위를 피해야 하며, 그러한 상충이 발생될 경우 윤리적인 기준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제 16조 (자기 계발)
1.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맞추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제 5장 사회적 책임
제 17조 (국가에 대한 책임)
1. 반도체 장비 부품 전문회사로서 고용을 창출하고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실한 조세 납부자로서 역할을 다한다.
제 18조 (사회발전에 기여))
1. 회사는 구성원의 건전한 사회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하며, 사회환경 개선을 통해 사회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2.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 19조 (정치활동 관여 금지)
1.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선거직의 후보자, 정당, 정치 위원회에도 직ㆍ간접적으로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단,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2. 구성원의 개인적 견해를 존중하나,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회사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